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joseplus/_libs/function.lib.news.899.php on line 587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null in /home/joseplus/_libs/function.lib.news.899.php on line 588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false in /home/joseplus/_templates/_inc_header/amp_header.php on line 57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학자금 의무상환 꿀팁,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학자금 의무상환 꿀팁,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은?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04-23 12:00:41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어렵다면 유예도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 열람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조회] ⇨ [통지내역 조회]

 

의무상환액은 ’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24년 귀속 :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한다.

 

□(납부방법)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리납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을 ’25.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함.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 원천공제기간 : ’25.7.1.~’26.6.30.

 

□(상환유예)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 유예기간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기타신청] ⇨ [알리미신청]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 ☎ 126 ➔ ①번“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선택 ➔ ④번“학자금상환”선택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국세청 제공-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연간 400만 원 한도의 생활비

 

□(대출과 상환)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출・상환 기본 흐름 >

 


  

2

 

의무상환액 통지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 ’24년은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이며,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4년)의 자발적 상환액

 

※올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내년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되며, 자발적 상환 세부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24년에 받은 총급여액이 4,500만원이고, ’24년 6월에 100만원, 12월에 100만원, 총 2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25년에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학부생) 1,096,000원={(45,000,000원-12,000,000원)*-17,520,000원**} × 20%-2,000,000원

(대학원생) 1,870,000원={(45,000,000원-12,000,000원)*-17,520,000원**} × 25%-2,000,000원

*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 ’24년 상환기준소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의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의 상환방법

 

직장에 다니는 경우

 

□대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➊(미리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6.30.(월)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두 번(6.30./11.30.)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25.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25.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두 번에 나누어 납부시 11.30.까지 나머지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➋(원천공제)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국세청에서는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26.6.30.)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하여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합니다.

 

4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간 상환을 유예하여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상환유예 신청 안내 >

대상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대학(원)생

 

 

 

 

 

신청기간

 

6.1. ~ 내년 6.27.

 

통지서를 받은 날 ∼ 내년 6.27.

 

(유예신청일 현재 취업상태로 원천공제 진행중인 경우 : ~ 내년 5.31.)

 

 

 

 

 

유예기간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신청방법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 ② 대출자  ③ 신청  ④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거주자로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신청요건) 실직・퇴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752만 원)보다 적으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 양도분만 해당)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환편의 제고

 

□올해부터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경로 >

 

 

 

①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 ② 대출자  ③ 신청  ④ 기타신청  알리미 신청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

 

기타사항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 ①번“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선택 ➔ ④번“학자금상환”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 등 제도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요 문답 사례(Q&A)

 

1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5.7.1.~’26.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2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미리 납부」는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 기간 시작 전인 ’25.6.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미리 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5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로 :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6

 

지난해(’24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4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1,752만원)×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4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752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7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자는 재난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난피해신고 온라인(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및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 요청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4.1.1. 이후에 사유 발생)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8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 [MY ICL][민원신청현황]

 

9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7.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9.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