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4-12-05 12:00:11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❶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김직원은 ’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박부양(71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음

 

○국세청은 3.10.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하여, 김직원이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음

□ 처리 결과

○ 김직원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과다공제 사례❷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 사실 관계

○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김부장은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이과장의 동의를 받아 이과장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받아 왔으나,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이과장이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받았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여 김부장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이과장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김부장은 배우자 이과장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음

 

과다공제 사례❸

 

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 사실 관계

○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허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음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 박허위를 포함한 주식회사 AA의 직원들 00명이 ’18년부터 ’23년까지 총 000억 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였음

□ 처리 결과

○ 박허위와 동료들 00명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음

○ 또한, 국세청은 종교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 0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0억원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였음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사법기관 고발 조치

과다공제 사례❹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 사실 관계

○ 주식회사 BB에 재직중인 근로자 정남편은 ’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24.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음

- 정남편의 배우자 송아내는 ’2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음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분석해 정남편과 송아내가 동일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인 정남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정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송아내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도록 함

과다공제 사례❺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 사실 관계

○ ’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신입은 어머니 이주부(61세)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임원(63세)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어머니 이주부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받아왔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신입과 최임원이 동일 부양가족(이주부)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

-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 자녀인 최신입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1순위)배우자, (2순위)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 처리 결과

○ 최신입은 어머니에 대해 공제받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음

 

과다공제 사례❻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22.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천사를 ’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음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23.1.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한부당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과다공제 사례 ❼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 사실 관계

○ 근로자 이주택은 ’23.11.30.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3.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음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이주택의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주택은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음

* 월세 지출액 330만원(30만원×11개월)×17%=56만원

과다공제 사례❽

 

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아가던 조카1) 김학생을 법정 인적공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2)’라고 허위 입력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음

1)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불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가족관계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한부당은 조카와 관련해서 받은 기본공제(150만원)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참고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유형(’24년 귀속 기준)

주요 항목

 

과다공제 사례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사망자・무관계자

부양가족 공제

 

①과세연도 개시일(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

②과세연도 말(12.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을(삼촌・고모・이모・조카 등) 부양가족으로 공제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과세연도 말(12.31.)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①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매년 수백 명이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동일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②동일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시 각각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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