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3-01 19:01:54

토탈서비스를 이용 시「일자리 안정자금」신청도 동시에 가능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 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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