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5-07-31 18:07:31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➊ 또는 ➋ 충족 법인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ㅇ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ㅇ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현 행

개 정 안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과세방식) 미환류소득*×20%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ㅇ (좌 동)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70%*

 

* 60~8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15%*

 

* 10~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환류대상)

 

ㅇ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➊+➋+➌)

 

 

➊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➋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➌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➊+➋+➌)

 

 

➊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➋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➌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배당*

1

 

*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ㆍ분기배당)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④·⑤·⑥)

 

현 행

개 정 안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소득 등 비과세 적용

 

ㅇ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ㆍ수수료 등

 

ㅇ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ㆍ
배당ㆍ유가증권 양도소득

 

- (투자방법) ➊ 또는 ➋

 

➊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➋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16) 

현 행

개 정 안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 적용대상 확대 등

ㅇ (적용대상)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

 

ㅇ 유가증권* 추가

 

*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ㆍ공채

 

ㅇ (과세이연 방식)

 

ㅇ 유가증권 과세이연방식 추가

- (토지등)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좌 동)

 

<추 가>

- (유가증권)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신 설>

ㅇ (과세이연 요건)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 토지등 매각→토지등 대체취득
유가증권 매각→유가증권 대체취득

 

ㅇ (과세이연금액)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 ➊ × ➋*)

 

* ➊ 양도가액–취득가액–이월결손금
➋ 신규자산 취득가액/기존자산 양도가액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ㅇ 사유 추가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 (좌 동)

<추 가>

-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교지·교사 등 교육용도 학교재산의 매도·담보제공 금지 위반, 수익사업 수익의 학교경영 외 목적사용 등

 

 

<개정이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세액공제율)

 

ㅇ (세액공제율)

➊ 직·간접*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➊ (좌 동)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➋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16·§117)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ㅇ (회수단계)

 

➊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➋ 벤처투자회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13의2)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ㅇ (좌 동)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ㅇ (좌 동)

 

 

<추 가>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51의2)

현 행

개 정 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ㅇ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ㅇ (좌 동)

 

<추 가>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ㅇ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ㅇ (좌 동)

 

 

ㅇ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추 가>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ㅇ(특례 대상 소득)

 

-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ㅇ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
(조특법 §117①·②)

현 행

개 정 안

 

 

□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거래세 면제

 

ㅇ (대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추 가>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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