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5-07-31 19:27:22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 적용배제 범위 확대

ㅇ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ㅇ (좌 동)

<추 가>

ㅇ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 사후관리 예외 신설

 

 

 

ㅇ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ㅇ (좌 동)

<단서 신설>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제외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관세법 §111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ㅇ (원칙) 필요 최소한의 범위
조사 의무, 다른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 금지

 

ㅇ (중복조사 금지 대상*)
조사받은 해당 사안

 

 

* (예외) 탈루 혐의 명백,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행정심판 등의 재조사 결정,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 일제조사

ㅇ (좌 동)

 

 

 

ㅇ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포함된 조사대상
(기간 및 범위)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조사 관련 통지 합리화(관세법 §114①, ③·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 사전통지

 

 

 

ㅇ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제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및
조사통지·변경통지 신설

 

ㅇ 15일 → 20일(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 (좌 동)

 

 

<신 설>

 

ㅇ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개시일에 조사 대상 및 조사 사유 통지

 

<신 설>

ㅇ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법 §4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ㅇ ACVA* 결과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 감면 사유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신고
(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47의4·§47의5)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법정납부기한~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➊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지정납부기한~납부일 :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➋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6.7.1.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6)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 §28‧§38, 주류면허령 §35)

현 행

개 정 안

 

 

□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ㅇ (검정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ㅇ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ㅇ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ㅇ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ㅇ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ㅇ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추 가>

-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가능

 

□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 부과 사유 조정

ㅇ 미검정 용기 등 사용

ㅇ 미신고 용기 사용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검정완료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7)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

 

ㅇ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등

□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고충민원* 신청인

 

*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국기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대상 : ➊~➌의 납부고지서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

 

- 50만원 → 100만원

 

- ➊~➍의 납부고지서

 

 

 

 

 

➊~➌ (좌 동)

 

 

 

<추 가>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확대)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기준세액 상향)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 ‘26.1.1. 이후

 

ㅇ 시행시기

 

- ‘27.1.1. 이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법률 제19199호 조특법 §104의5·부칙)

현 행

개 정 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ㅇ (적용기간) ’26.1.1. ~ ’27.12.31.

□ 적용기간 유예

 

 

 

 

 

 

ㅇ (좌 동)

 

 

 

ㅇ ’27.1.1. ~ ’28.12.31.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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