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5-07-31 19:34:29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법인세율 상향 조정

 

ㅇ (일반법인)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ㅇ (좌 동)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ㅇ (좌 동)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농특세 0.15%)

 

➋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세율 조정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➊ 0.05%(농특세 0.15%)

 

➋ 0.20%(농특세 없음)

 

➌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현 행

개 정 안

 

 

□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과세기준 조정

 

 

 

 

 

ㅇ (좌 동)

 

 

 

- 10억원 이상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5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좌 동

10억원

코스닥

코넥스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5)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4②)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ㅇ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ㆍ용역 가액

 

ㅇ 내부적·일시적인 인식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개정이유>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ㅇ (좌 동)

 

<신 설>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➊상장법인의 대주주
➋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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