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4-12-23 12:00:48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보다 2배 많은 가구에 약 1조 원 지급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이 지급됐다.<*2025.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월∼11월)분 포함시 518만 가구, 5.7조원 지급 예상>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귀속)에 107만가구가 수급하였으나, 2023년(2022년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2023년귀속)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되어 있다.

*2023년 귀속분으로 기한 후 신청 및 지급 미포함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19년귀속) 26.4%, (’20년귀속) 27.6%, (’21년귀속) 29.0%, (’22년귀속) 30.9%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하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했다.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받아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하여 추가 지급(환수)하는 제도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0.5조원(26.3%p↑)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참 고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통계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강화로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금액이 약 2배 증가

(천가구, 억원)

귀 속

신청가구

지급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3년

6,038

5,055

55,356

4,101

45,636

954

9,720

’22년

5,605

4,667

51,183

4,158

46,257

509

4,926

증감

433

388

4,173

△57

△621

445

4,794

*기한 후 신청·지급 미포함

 

□2023년 귀속 연령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천가구, %)

귀 속

구 분

전 체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3년

 

100.0

 

23.9

 

15.4

 

18.7

 

15.4

 

26.6

5,055

1,210

777

945

778

1,345

근로

장려금

 

100.0

 

28.7

 

12.3

 

12.0

 

14.8

 

32.2

4,101

1,177

505

491

607

1,321

자녀

장려금

 

100.0

 

3.5

 

28.5

 

47.6

 

17.9

 

2.5

954

33

272

454

171

24

*기한 후 신청·지급 미포함

 

□2023년 귀속 지방청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천가구, %)

귀속

구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3년

 

100.0

 

14.5

 

17.8

 

11.8

 

12.7

 

11.2

 

18.1

 

13.9

5,055

730

902

596

641

565

916

705

근로

 

100.0

 

15.8

 

17.4

 

11.6

 

12.7

 

11.1

 

17.8

 

13.6

4,101

648

715

476

521

453

732

556

자녀

 

100.0

 

8.6

 

19.6

 

12.6

 

12.6

 

11.7

 

19.3

 

15.6

954

82

187

120

120

112

184

149

*기한 후 신청·지급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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