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자주 묻는 질문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3-10-31 12:00:41

참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❶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 가능

①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❷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❸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4억 원

❹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200만 원

 

❺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과세표준

세율

14백만 원 이하

6%

5천만 원 이하

15%

5천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1∼6]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소득공제 적용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2년)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 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3.10.31.(화)∼11.30.(목)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4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2005.1.1.이후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근 경로]

(P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모바일)손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4.12.31.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맞춤형 안내는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7~13]

 <근로자>

7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또 한 번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해야하는 이유는?

 

○회사○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매년 회사에 제공합니다.가 명단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안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에서 가능

 

8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확인(동의)를 하려고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했는데 제공하는 회사가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동의) 화면에서 자료를 제공할 회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를 제공할 회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①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②해당 근로자를 명단등록 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오니 관련 사항은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24.1.19.(금) 이전에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근로자의 자료와 함께 제공되므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동의)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시까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회 사>

11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모두 명단 등록해야 하나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며, 등록 이후 입・퇴사자 등으로 인해 명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24.1.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작년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데 올해 또 명단을 등록해야 하나요?

○직원의 입・퇴사 등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은 매년 1회 반드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절차인 명단 등록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여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근로자 등록화면에서 상기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