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4-05-13 12:00:45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5.1.부터 5.31.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1.~5.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다.

 

Ι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Ι

번호

 

구분

 

질문 내용

 

 

 

 

 

Q1

 

자녀

장려금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Q3

 

 

▸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4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번호

 

구분

 

질문 내용

 

 

 

 

 

Q7

 

소득 관련

(근로·자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9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10

 

 

▸대리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3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Q14

 

재산 관련

(근로·자녀)

 

▸1억 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 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 4천만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Q15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Q16

 

 

▸재산기준(2억 4천만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Q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Q19

 

기타

(근로·자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Q20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국세청은 5.3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는 만큼 5.31.까지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국세청 제공-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Q3

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제도 확대에 따른 자녀장려금 수령액 변화 사례|

 

 

 

□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가구로서 재산합계액 1억 5천만원

귀 속

‘22년

‘23년

총급여액등

남편23백만원, 아내20백만원

좌 동

재산합계액

1억 5천만원

좌 동

소득기준(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

7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160만원(자녀 1명당 80만원*)

* 자녀장려금 산정표: 총급여액 43,000천원 이상~43,500천원 미만 → 80만원

Q4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작물(화훼등)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어업: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Q10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Q13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업종별 조정률 적용 사례|

 

 

 

□ 음식점 매출 6천만원, 홑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재산합계액 1억 5천만원

구 분

장려금 계산

총급여액 등

매출 6천만원 × 업종별 조정률(음식점업40%) = 24백만원

재산합계액

1억 5천만원

장려금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액*

3,207천원

1,267천원

1,940천원(970천원×2명)

* 총급여액 등이 24백만원인 홀벌이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상 금액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분류

업 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 활동

90%

 


 

 

Q14

1억 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15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백만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원

⇨ 전세금: 5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 1.3억원

⇨전세금: 1.3억원(직계존비속 간에는 실제 임차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Q16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

다른재산+금융재산→1.7억원이상(장려금50%감액), 2.4억원초과(장려금지급제외)

 

Q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2023.6.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Q19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0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① 총급여액 많은 자 ② 장려금 많은 자 ③ 전년도 신청자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참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신청자격


 

□ 지급액(‘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원→100만원)

| 근로장려금 |

| 자녀장려금 |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