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5-07-31 19:48:09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현 행

개 정 안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추가

➊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➊ (좌 동)

<추 가>

➋ ➊의 배우자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ㅇ 미제출ㆍ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103)

현 행

개 정 안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ㅇ 공매

 

ㅇ 수의계약

 

ㅇ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ㅇ 금전의 배분

□대행 가능 업무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가상자산 매각

 

 

<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115, 국징령 §105의2)

현 행

개 정 안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ㅇ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 법원은 30일 범위 내 감치 명령

 

* 1」 3회 이상 & 1년 경과 & 2억원 이상
2」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3」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감치 면제 규정 신설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➊~➍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 제외

 

➊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전년도 말 당시 체납액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 중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➌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개정이유> 체납 징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국기법 §21·§47의4·§47의5)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➊+➋+➌)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ㅇ (좌 동)

 

 

 

<추 가>

 

➌ 독촉장 송달비용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3) 지정납부기한 경과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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