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표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12-13 20:19:4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1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외 4개 기준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외 1개 기준을 개정.공표했다.

 

[주요 내용] 

 

K-IFRS 제1116호‘리스’개정

 

□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 해당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의 후속 측정방식 적용하되

 

◦ 계속보유 사용권에 대해서는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리스부채와 리스료를 산정하고, 이후 그 리스료와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 인식

 

 

K-IFRS 제1012호‘법인세’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와 추가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 적용 사실은 공시)

◦ 관련 법률 시행 전·후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를 추가 공시

 

* (필라2 법률 제정 ~ 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관련 질적·양적 정보(정보를 모르거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과 평가진행 상황 정보)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 공시

 

*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 각각 관련 정보를 별도로 공시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 (현금흐름표)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로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고 위험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포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 회계’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공시)

 

◦ (당기법인세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별도 공시

 

◦ (당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를 발생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납부 회계연도에 비용 인식 가능(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 기간 공시)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개정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3. 5. 12

‘24. 1. 1.

‘23. 12. 13.

‘23. 9. 15

‘23. 10. 13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23. 10. 27

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23. 9. 15

 

⑥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1 조기적용 가능(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제외)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4A, 88A: 개정 내용 공표 즉시 시행,

문단 88B~88D: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2의3, 22.62(1): 개정 내용 공표 즉시 시행

 

(1) 리스(K-IFRS 제1116호)

 

□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의 후속 측정방식을 적용하되

 

◦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리스료 산정(문단 102A)

 

- 후속적으로 예상 리스료와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 인식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문단 C1D)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부터 소급 적용(문단 C20E)

 

(2) 법인세(K-IFRS 제1012호)

 

□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않음(이연법인세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공시)(문단 4A 및 문단 88A)

 

◦ (추가 공시) 법률 시행 전·후로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 추가 공시

 

-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익스포저 관련 질적·양적 정보(익스포저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 추정 불가 시, 그 사실과 익스포저 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시)(문단 88C~88D)

 

-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후: 필라2 법인세에 따른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문단 88B)

 

□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문단 4A)과 적용 사실 공시(문단 88A)는 공표 즉시 시행하고 소급 적용

 

◦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 추가 공시(문단 88B~88D)는 2023.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23년 중간기간 공시 불필요

 

(3) 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01호)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문단 한138.6(1)~(3))

 

*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직접 보유) 공정가치 정보, 관련 위험,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

 

◦ (고객 대신 보유) 공정가치 정보, 위탁자산 보관에 대한 정보 공시

 

◦ (발행) ‘가상자산 매각’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이행상황, 수익인식 시기 등 공시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소급 적용(문단 한139.4)

 

(4) 현금흐름표와 금융상품: 공시(K-IFRS 제1007호, 제1107호)

 

□ (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공시에 공급자금융약정을 구분하여 공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한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문단 44F~44H)

 

□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로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문단 B11F), 위험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포함(문단 IG18A)

 

□ (시행일)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제1007호 문단 62~63, 제1107호 문단 44J)

 

◦ (경과규정) 각 국가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 도입

 

- 개정내용 최초 적용 회계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공시 면제

 

- 개정내용 최초 적용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시 면제

 

- 개정내용 최초 적용 회계연도 내 표시하는 중간보고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F~44H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시 면제

 

* 다만, 공시에만 관련되는 개정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특정 경과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함

 

(5)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명확화

 

◦ 유동부채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 삭제(문단 2.22⑶)

 

◦ 부채의 분류는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 및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 받지 않음(문단 2.25, 2.27의2)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판단기준 추가, 공시 요구

 

◦ (판단기준)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판단할 때, 약정 준수시점 고려(문단 2.22의2, 2.22의3)

 

구 분

내 용

➊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존재

 

* 약정사항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 이후 평가하는 경우 포함

➋ 보고기간종료일 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권리 존재 여부 판단 시, 해당 약정사항 충족 여부 미고려

 

◦ (공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년 이내 약정사항 준수를 要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시, 부채의 결제 위험에 관한 정보(문단 2.28의2)

 

-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

-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구체화

 

◦ (결제) ➊현금 이전, ➋재화나 용역 제공, ➌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문단 2.28의3, 2.28의4)

 

- 다만,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조건(예: 전환권 매도)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소급적용

 

(6) 법인세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않음(이연법인세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공시)(문단 22.2의3, 22.62(1))

 

◦ (당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를 발생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 가능(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 기간 공시)(문단 22.46의1, 22.62(3))

 

◦ (당기법인세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을 별도 공시(문단 22.62(2))

 

□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문단 22.2의3)과 적용 사실 공시(문단 22.62(1))는 공표 즉시 시행하고 소급 적용

 

◦ 당기법인세비용 예외 규정(문단 22.46의1)과 그 밖의 공시(문단 22.62(2)·(3))는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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