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개정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5-07-31 20:20:02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소득처분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개 정 안

 

 

□ 양도ㆍ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 지적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ㅇ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ㆍ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시일

 

 

 

 

 

ㅇ (좌 동)

 

 

ㅇ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신 설>

ㅇ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면적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기:
기존 토지 취득시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상증법 §44, 상증령 §26·§33)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 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시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제외 대상 추가

ㅇ 경매, 파산선고, 공매,
대가 수수가 명백한 경우,
거래소 주식거래* 등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ㅇ (좌 동)

<추 가>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바스켓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추가

ㅇ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ㅇ (좌 동)

<추 가>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바스켓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45의5)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자 적용범위 명확화

ㅇ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 :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ㅇ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

 

 

ㅇ (증여자의 거래대상) 특정법인

 

 

 

ㅇ (좌 동)

ㅇ (수증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자기증여분 과세 제외

 

 

<개정이유>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ㅇ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ㅇ (좌 동)

<추 가>

-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포함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12 등)

현 행

개 정 안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추가

ㅇ (원칙) 신탁재산의 위탁자

 

 

 

 

 

ㅇ (좌 동)

 

 

ㅇ (예외) 다음의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위탁자*

 

* 조합원 금전 매입주택에 한정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 직장주택조합

 

<추 가>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합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7)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종부법 §17⑤, 종부령 §10)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 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주택

 

□ 추징대상 주택 추가

ㅇ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ㅇ (좌 동)

<추 가>

ㅇ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주택으로서 3년* 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

 

* 합산배제 적용기간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현 행

개 정 안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ㅇ (좌 동)

 

 

ㅇ (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

 

(9)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현 행

개 정 안

 

 

□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ㅇ (좌 동)

ㅇ (내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10)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
면적 이내 농지 등*을 증여

 

* 농지·염전, 초지, 산림지, 어업권,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좌 동)

 

 

ㅇ (내용) 증여세 100% 감면
(5년간 1억원 한도)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자경농민 영농 승계 지원

(11)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3)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을 협의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및 지원내용)

 

 

구 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건물

40% 감면

25% 감면

40% 감면

25% 감면

취득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양도일부터
20년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건물 소재지 거주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원

 

(12)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➊ & ➋

 

 

 

 

 

ㅇ (좌 동)

 

 

➊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➋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ㅇ (내용) 5년 거치 5년 법인분할 익금산입
개인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13)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 보유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요건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촌주택등) ➊기회발전특구, ➋수도권·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닌 읍·면 또는 ➌인구 20만 이하 시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ㅇ (좌 동)

- 단, 일반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읍·면 또는
같거나 연접한 동에 있지 않을 것

 

- 일반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읍·면·동이 아닐 것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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