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번엔 사례로 풀어보는「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제작‧배포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2-11-25 14:00:51

그간의 양도세 대신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을 특별판으로 제작


국세청은 25일 사례로 풀어보는「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는 그간의 양도세 대신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을 특별판으로 제작 배포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쉽게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번이 제1회(3.16),제2회(4.18),제3회(5.20),제4회(6.20),제5회(7.20),제6회(8.22),제7회(9.21),제8회(10.20)에 이은 아홉 번째다.

 

이번 달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매월 하던「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대신에「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을 특별판으로 제작했다.

 

이번 달「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은 국세청 누리집 등에 11월 25일(금요일)에 게시*할 예정이며,<*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국세청은 이와 관련, 제9회 내용(붙임 자료, 별도 pdf화일 참조)과 이용 방법을 미리 공지한다면서 국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 제9회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특별판)

·(사례1)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고지서 발송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세율은?

·(사례2)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례3)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례4)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은?

·(사례5)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세율은?

·(사례8)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1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 이용방법 -국세청 제공-

 

01.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클릭


02.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클릭


붙임2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목차〉

  


붙임3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①〉

  


붙임4

 

〈사례①〉관련 참고자료

  


붙임5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②〉


붙임6

 

〈사례②〉관련 참고자료


붙임7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③〉

  


붙임8

 

〈사례③〉관련 참고자료

  


붙임9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④〉

  


붙임10

 

〈사례④〉관련 참고자료


붙임11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⑤〉

  

  

붙임12

 

〈사례⑤〉관련 참고자료


붙임13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⑧〉


붙임14

 

〈사례⑧〉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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