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기타 부가가치세 개정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5-07-31 20:28:40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 행

개 정 안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111①) 

현 행

개 정 안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3)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면제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4)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면제대상)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5)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적용기한 연장

 

ㅇ (면제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농민·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①)

현 행

개 정 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지원

 

(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5)

현 행

개 정 안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리터당 56원 감면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연안화물선 유류비 부담 완화

 

(9)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개소법 §20의3③, 개소령 §34④)

현 행

개 정 안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공제‧환급 사유 합리화

 

ㅇ 공제‧환급 사유

 

➊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ㅇ 공제‧환급 사유 확대

 

➊ (좌 동)

➋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장소로 반입

 

➋ (좌 동)

<추 가>

-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
(제조장 등 미반입·폐기 가능)

 

➌ 세액 초과 신고‧납부시

 

➍ 면세담배, 원료용 담배

 

 

 

 

 

ㅇ (좌 동)

 

 

ㅇ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제출

 

- (공제환급사유 ➋의 경우)
환입확인서

 

ㅇ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추가

 

- (제조장 등 반입시) (좌 동)

 

<추 가>

- (미반입 폐기시) 폐기승인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ㆍ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주류면허법 §13)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 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

 

ㅇ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 취득, 면허요건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ㅇ (좌 동)

ㅇ 면허 취득 결격사유 해당

 

➊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➋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➌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➍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중

 

➎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➊~➍ 해당

 

 

 

 

 

➊~➎ (좌 동)

 

 

<단서 신설>

- (예외) 6개월 이내 해당 임원 ·지배인 교체시 면허 유지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1)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

 

□ 첨가 재료 추가

 

ㅇ 당분‧산분‧조미료 외 13개

 

ㅇ (좌 동)

 

<추 가>

ㅇ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
나트륨‧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개정이유> 주류 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ㆍ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교육세법 §5①)

현 행

개 정 안

 

 

□ 주류에 대한 교육세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ㅇ (과세표준) 주세액

 

ㅇ (좌 동)

ㅇ (세율)

 

 

 

 

 

ㅇ (좌 동)

 

 

- (원칙) 10%

 

- (예외) 30%

 

▪맥주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주세율 70% 초과 주류*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개정이유>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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