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자료 제공-국세청>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1-03-08 12:00:04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3]

1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제출 서류

제출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21년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월 10일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1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지급연월

2021년 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4

16,000,000

3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4

200,000,000

△55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550,000

 

 

 

 

 

가감계

A10

8

216,000,000

△250,000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전월미환급

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250,000

 

 

 

250,000

0

250,000

250,000

2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3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하단에 기재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4∼8]

4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다.

 

5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확인|

 

Ⅲ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520,000

52,000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820,000

82,000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300,000

-30,000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6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속 기업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예시:추가납부세액 45만원 경우, 2월~4월 급여 지급시 15만원씩 분납 가능)

 

7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결과 안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8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또한, ’19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환급금 조기 지급 9∼11]

9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

○(일괄환급 대상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3.10.) 제출하고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3.19.까지 지급 예정

○(개별환급 대상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환급 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기업→3.31.까지 지급 예정

|개별환급 대상 사유|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한 경우 등

10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3월 10일 이후 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11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12∼19]

12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②)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13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신청기한) 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신청방법1)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신청경로에 따라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 (신청방법2)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14

 

부도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도기업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15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 ②)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개된 기업

16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신청기한) 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신청방법1)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신청경로에 따라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 (신청방법2)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17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18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19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신청기한)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일괄환급 확정일(3.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 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서식 찾아가기]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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