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2-13 12:00:19
특히,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조사 선정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으며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여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거래량, 시세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탈루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중 탈루혐의 있는 자, 고가아파트 취득자, 주택임대 사업법인 등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하는 등 ’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하여 탈루세액 4,549억 원을 추징했고, 이 중 1,008명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채 상환과정을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
부채사후관리 대상자의 부채에 대해서는 채권자별 채무액, 이자율,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지급자금 원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명, 억 원)
|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