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4-06-03 12:00:38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11만 명, 결정세액 913억 원 규모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천명이며, 결정세액은 4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2년과 비교할 때 납세인원은 128만3천명에서 78만8천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조7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억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 12억 원),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세율은 0.6~3%이던 게 0.5~2.7%, 3주택 이상은 1.2~6%에서 0.5~5%로 낮아졌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만5천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천 명이었고, 결정세액은 ’22년 3조3천억 원보다 71.2%가 감소한 9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천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가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귀속연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납세인원(명)

결정세액(조 원)

납세인원(명)

결정세액(조 원)

2022년

104,491

2.0

14,764

1.4

2023년

95,759

1.9

13,698

1.4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만6천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천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조2천억 원보다 69.1%가 감소한 1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만8천 명, 3조2천억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1천 명 증가, 3천억 원 감소하는 등 큰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부세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이다.

 

[’23년 종합부동산세 통계 주요 내용]

1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 현황


□ 납세자 구분(개인・법인)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1,282,943

6,719,809

1,205,889

3,197,464

77,054

3,522,345

’23년

495,193

4,195,109

417,156

988,509

78,037

3,206,600

증감률

△61.4

△37.6

△65.4

△69.1

1.3

△9.0

 

□ 과세물건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1,195,430

3,296,971

104,491

1,991,021

14,764

1,431,818

’23년

408,276

948,657

95,759

1,888,443

13,698

1,358,009

증감률

△65.8

△71.2

△8.3

△5.2

△7.2

△5.2

2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지역

인원

세액

’22년

’23년

증감률

’22년

’23년

증감률

전체

1,282,943

495,193

△61.4

6,719,809

4,195,109

△37.6

서울

591,019

255,204

△56.8

3,264,408

2,009,395

△38.4

인천

41,950

11,761

△72.0

230,558

155,237

△32.7

경기

355,830

111,642

△68.6

1,446,214

788,954

△45.4

강원

14,182

6,961

△50.9

93,243

76,488

△18.0

대전

25,816

7,564

△70.7

237,628

165,506

△30.4

충북

12,616

5,711

△54.7

59,812

40,663

△32.0

충남

20,711

9,269

△55.2

98,546

71,069

△27.9

세종

11,597

2,572

△77.8

34,886

13,979

△59.9

광주

14,791

6,740

△54.4

81,767

57,127

△30.1

전북

12,300

5,894

△52.1

71,115

52,785

△25.8

전남

10,831

5,708

△47.3

122,888

109,503

△10.9

대구

37,247

12,159

△67.4

147,878

77,350

△47.7

경북

17,445

8,380

△52.0

151,498

129,032

△14.8

부산

68,044

24,017

△64.7

354,480

214,924

△39.4

울산

12,450

4,885

△60.8

60,490

37,213

△38.5

경남

23,942

10,454

△56.3

172,293

121,052

△29.7

제주

12,172

6,272

△48.5

92,106

74,832

△18.8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구별 결정세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지역

’22년

’23년

증감률

서울시 전체

3,264,408

2,009,395

△38.4

강남구

800,111

511,625

△36.1

강동구

62,206

25,686

△58.7

강북구

10,666

4,471

△58.1

강서구

93,497

49,102

△47.5

관악구

31,882

11,963

△62.5

광진구

50,798

22,007

△56.7

구로구

34,043

15,577

△54.2

금천구

25,967

17,818

△31.4

노원구

30,821

6,007

△80.5

도봉구

13,527

2,977

△78.0

동대문구

32,154

13,691

△57.4

동작구

57,399

19,289

△66.4

마포구

97,396

51,774

△46.8

서대문구

39,036

22,429

△42.5

서초구

459,589

275,864

△40.0

성동구

104,548

32,619

△68.8

성북구

51,265

21,766

△57.5

송파구

227,430

86,048

△62.2

양천구

67,838

18,581

△72.6

영등포구

196,876

159,428

△19.0

용산구

193,099

114,070

△40.9

은평구

25,186

8,010

△68.2

종로구

133,273

111,791

△16.1

중구

411,114

402,841

△2.0

중랑구

14,685

3,962

△73.0

4

 

’23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 개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1세대 1주택

일반 1∼2주택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235,336

256,225

420,298

438,196

483,454

1,890,721

’23년

111,315

91,267

182,551

210,451

57,087

154,656

증감률

△52.7

△64.4

△56.6

△60.0

△88.2

△91.8

 

□ 법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44,158

196,059

12,184

515,769

’23년

49,879

208,785

7,444

283,498

증감률

13.0

6.5

△41.9

△45.0

5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분위 분포별 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

10분위

분포

합계

주택

토지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4,195,109

100.0

948,657

100.0

3,246,452

100.0

상위 10% 내

3,710,715

88.5

605,093

63.8

3,105,623

95.7

상위 20% 내

209,499

5.0

127,047

13.4

82,452

2.5

상위 30% 내

107,131

2.6

75,466

8.0

31,664

1.0

상위 40% 내

64,293

1.5

50,117

5.3

14,176

0.4

상위 50% 내

40,319

1.0

33,722

3.6

6,597

0.2

상위 60% 내

26,945

0.6

23,965

2.5

2,981

0.1

상위 70% 내

17,816

0.4

16,131

1.7

1,685

0.1

상위 80% 내

10,879

0.3

10,045

1.1

834

0.0

상위 90% 내

5,731

0.1

5,381

0.6

350

0.0

상위 100% 내

1,781

0.0

1,690

0.2

9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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