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세정지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8-07 20:55:59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직접 피해 입은 기업 관세조사 연기
납부계획서 제출시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납부계획서 제출시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관세청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심사정보1과 | 032-452-3315 |
심사정보2과 | 032-722-4353 | |
서울세관 | 심사정보과 | 02-510-131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78 |
대구세관 | 납세심사과 | 053-230-5315 |
광주세관 | 납세심사과 | 062-975-8064 |
평택세관 | 납세심사과 | 031-8054-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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