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9-09-19 11:58:34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사주 妻에게 무상 양도한 상표권을 고가로 양수하고 사주에게 고급콘도 저가양도, 사주 兄에게 고급차량과 법인카드 사적 제공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 인적사항

○상 호:㈜A ○ 대표자(사주):○○○

○ 소재지 : □□시 ○ 업종 : 제조

□주요 혐의내용

 

○A법인은 사주○○○의 妻 B와 공동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50%)을 B에게 무상 양도하고,

-사용료를 매년 00억원씩 수년 동안 과다하게 지급해오다가 사주의 妻 B로부터 상표권(지분 100%)을 고가로 양수

-또한, 사주에게 고급 콘도를 저가에 양도하고, 사주의 兄 C에게 고급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사주일가에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조치사항

○ 법인세 00억원과 소득 귀속자 B.C에게 소득세 00억원 추징

 

사례 2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

□ 인적사항

○상 호:㈜A ○ 대표자(사주):○○○

○ 소재지:□□시 ○업 종:건설

□주요 혐의내용

 

○A법인은 사주 장남 C에게 대여한 거액의 회사자금(가지급금)을 반환 받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 거래처인 B법인과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원가 및 가공부채(미지급금) 계상

- 사주 장남 C에 대한 가공부채(가수금)를 계상하여 현금이 유입된 것처럼 위장

- 허위로 유입된 현금으로 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

- 이후, 사주장남 C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

□조치사항

○법인세 및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 후 고발 조치

 

사례 3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

□ 인적사항

○상 호:㈜A ○ 대표자(사주):○○○

○ 소재지 : □□시 ○ 업종 : 제조

□주요 혐의내용

 

○사주 ○○○는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상장법인 A주식과 비상장법인 B주식을 차명보유 하다가

-당해 주식의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한 00억원을 사주 자녀 C에게 편법 증여

□조치사항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00억원 추징 후 고발 조치

 

사례 4

사주자녀 지배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해외펀드를 우회 참여시키고, 이후 당해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변칙 증여

□ 인적사항

○상 호:㈜A ○ 대표자(사주):○○○

○ 소재지:□□시 ○업 종:제조

□주요 혐의내용

 

○A법인은 해외펀드 C를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B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B의 주식을 취득한 해외펀드 C와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B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사주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당한 이익 제공

□조치사항

○사주 자녀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00억원 추징

 

사례 5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하여 연소자인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함으로써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이익을 변칙 증여

□ 인적사항

○상 호:㈜A ○ 대표자(사주):○○○

○ 성 명 : ★★★ 外 3인

□주요 혐의내용

 

○A법인의 사주 ○○○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 명의로 차명보유 하던 비상장 A법인 주식을

- 코스닥 상장 1년전 액면가로 자녀들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이후 이전받은 주식의 코스닥 상장으로 이들 자녀가 얻은 주식가치 증가이익이 00억원임에도 증여세 무신고

□ 조치사항

○주식 명의신탁 및 주식가치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0억원 추징

 

사례 6

자료상 또는 협력업체와의 허위 매입거래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사주의 고가빌딩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

 

 

□ 인적사항

○상 호:㈜A ○ 대표자(사주):○○○

○ 소재지:□□시 ○업 종:제조

□주요 혐의내용

 

○A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협력업체 C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린 단가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반환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사주의 고가빌딩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

□조치사항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00억원, 소득 귀속자인 사주에 대해 소득세 00억원 추징 후 고발 조치

 

사례 7

사주일가 개인 세무조사 수임료 등을 대신 부담하거나, 근로 제공 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

□ 인적사항

○상 호:㈜A ○ 대표자(사주):○○○

○ 소재지:□□시 ○업 종:건설

□주요 혐의내용

 

○A법인은 사주 손자의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수임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는 사주일가(배우자, 며느리)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 지급하여 법인자금 불법유출

□조치사항

○법인세 및 소득 귀속자인 사주일가에 대해 소득세 00억원 추징

 

사례 8

조부가 매매를 가장하여 꼬마빌딩의 소유권을 유아인 손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시

□주요 조사내용`

 

○부동산임대업자 A는 역세권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유아인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수취한 다음,

- 상가임대 보증금 승계 外 별도 잔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하여 손자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조치사항

○ 증여세 0억원 추징

 

사례 9

아버지가 미성년 아들에게 꼬마빌딩을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축소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 소 : □□시

□주요 조사내용`

 

○세법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와 환산가액*(시가)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1년간의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업자 A는 미성년 아들 B에게 환산가액(시가) 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축소신고

□조치사항

○ 증여세 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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