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9-12-26 12:00:37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 가능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종교인소득 신고서식 및 제출시기

구 분

종 류

서 식

제출시기

비 고

원천징수

월별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다음 달 10일

매월 제출

반기별 원천징수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6월, 12월

7월10일, 1월10일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연말정산

연말정산 실시

·연말정산신청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12월 31일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 미실시

·연말정산포기신청서

12월 31일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실시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선택가능

연말정산 미실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미실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다음해 5월 말일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음해 5월 말일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으나 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③금융거래시 제출 요청 등을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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