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03-22 12:00:22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1년간 한시 도입…‘23년 투자증가분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1. 주요 개정내용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➋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➌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➍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개정)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 투자세액공제율(%)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2. 추진배경

 

□ 국제사회는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추세로,

 

ㅇ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부도 투자 활성화 및 세제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였으나,

 

ㅇ 법인세율 인하폭 감소(△3%p→△1%p),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금년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투자**에서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되는바,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 ’23년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 : (산은) △5.1

** ’23년 설비투자 전망(%): (한은) △3.1 (산은) △2.6 

 

3. 기대효과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되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 반도체(국가전략기술) R&D 및 투자 세액공제율 비교(‘23~) >

구 분

우리나라

대 만

미 국

일 본(‘23.4~)

설비투자

25~35%*

* (당기분)15~25% + (증가분)10%

5%

25%

-

R&D비용

30~50%

25%

20%(증가분)

(대)6~10%, (중소)12%

 

< 세액공제율 상향 >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

 

□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확대된다.

 

ㅇ 기본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되며,

 

ㅇ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도 금년 한 해 한시적으로 현재 3~4%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 기업 전체 투자 촉진

 

□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다.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만에 재도입함으로써, 일반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와 전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전반적으로 한시 상향*하여,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당기분(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증가분: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 특히, 올해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p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다. 

 

4. 향후 계획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과 그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참고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범위

 

ㅇ 시행령에 위임*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ㅇ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현행)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세액공제율

 

 

□ 공제율 상향 조정

 

ㅇ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 도입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4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중견

중소

일 반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개정이유>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