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02 12:00:04

해외금융계좌, 전년 대비 신고인원(9.1%)과 신고금액(13.3%) 모두 증가, 전체 금액 중 해외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 기록
해외신탁, 올해 처음으로 신고받아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 마련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하여 금년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합계 금액 111조 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1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해외신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286명이 3.8조 원(1,591건)을 신고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1.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주식 금액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9조 원(2024년)→94.5조 원(2025년, 45.6%↑)→107.1조 원(2026년, 13.3%↑)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4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25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6.6.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주식 증가)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442명 증가(22.2%↑)하였고 신고금액은 61.3조 원으로 전년 48.1조 원 대비 13.2조 원 증가(27.4%↑)하여 전체 신고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금액 상승으로 해외주식 금액이 크게 증가(’25년 41.3조 원 → ’26년 53.1조 원)

▪(개인) 신고인원·금액이 2,356명・8.2조 원으로 전년(1,896명・6.9조 원) 대비 증가하였고, 전체 신고금액의 85.3%인 7조 원을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 

 ➋(인도 부상) 인도의 경우 계좌보유자는 113명(전체의 1.5%)이나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2조 원 증가한 28.9조 원(전체의 27%)으로, 신고금액 1위인 미국(29.7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금액이 많은 국가로 집계되었다.

 ‣인원 ①미국(3,372명) ②홍콩(494명) ③중국(431명) ④싱가포르(398명) ⑤베트남(270명)

 ‣금액 ①미국(29.7조) ②인도(28.9조) ③일본(10조) ④싱가포르(2.9조) ⑤홍콩(2.5조)

 ➌(가상자산 감소)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 대비 소폭 늘었음(1.8%↑)에도,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전년 11.1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감소(5.4%↓)했다.

 *비트코인 평균가격:(’24년 말) 1.4억 원 → (’25년 말) 1.3억 원 <출처: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➍(신규 신고자 유입) 지난해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올해 6.4조 원 규모의 계좌를 새롭게 신고하였으며, 이들의 신고내역을 보면 자산별로는 주식이 2.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 2026년 해외신탁 신고 : 첫 시행으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 마련 

□해외신탁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의 97.6%는 개인(1,255명)이나 전체 신고금액(3조 7,671억 원)의 81%는 법인(3.1조 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해외신탁 신고제도)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25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신탁을 ’26년까지 신고하는 제도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법인) 법인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 중 2.4%(31개)를 차지하나,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채권, 펀드 등)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여 전체 신고금액(3.7조 원) 기준으로는 81%(3.1조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는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 시 해외신탁을 활용하고, 해운사의 경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➋(개인)개인의 경우 해외신탁 재산 중 건수 기준으로는 보험이 제일 많았고(전체의 75.3%),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제일 많은 것(전체의 53.8%)으로 집계되었다.

 ‣건수 ①보험(75.3%)②펀드(7.3%)③주식(5.9%)④현금(4.9%)⑤부동산(2.9%)

 ‣금액①주식(1,946억 원) ②부동산(1,916억 원) ③현금(1,079억 원) ④보험(773억 원) ⑤채권(756억 원)

 ➌(장기보유 경향)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고 5년 이상 보유한 비율도 약 42.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신탁이 자산이전 및 위험관리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보유기간) ①5년미만: 919개(57.8%) ②5~10년:557개(35.0%), ③10년 이상:115개(7.2%)

 ➍(홍콩과 미국이 큰 비중) 전체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에 소재하는 신탁이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 원)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가능 

□국세청은 해외자산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ㅇ특히 해외금융계좌의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과태료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ㅇ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기한(’26.6.30.)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기간에 따라 90~30% 과태료 감경

□국세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을 시행하여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또한, 금년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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