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02 12:00:04
해외신탁, 올해 처음으로 신고받아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 마련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하여 금년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합계 금액 111조 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1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해외신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286명이 3.8조 원(1,591건)을 신고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1.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주식 금액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9조 원(2024년)→94.5조 원(2025년, 45.6%↑)→107.1조 원(2026년, 13.3%↑)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4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25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6.6.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주식 증가)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442명 증가(22.2%↑)하였고 신고금액은 61.3조 원으로 전년 48.1조 원 대비 13.2조 원 증가(27.4%↑)하여 전체 신고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금액 상승으로 해외주식 금액이 크게 증가(’25년 41.3조 원 → ’26년 53.1조 원)
▪(개인) 신고인원·금액이 2,356명・8.2조 원으로 전년(1,896명・6.9조 원) 대비 증가하였고, 전체 신고금액의 85.3%인 7조 원을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
➋(인도 부상) 인도의 경우 계좌보유자는 113명(전체의 1.5%)이나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2조 원 증가한 28.9조 원(전체의 27%)으로, 신고금액 1위인 미국(29.7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금액이 많은 국가로 집계되었다.
‣인원 ①미국(3,372명) ②홍콩(494명) ③중국(431명) ④싱가포르(398명) ⑤베트남(270명)
‣금액 ①미국(29.7조) ②인도(28.9조) ③일본(10조) ④싱가포르(2.9조) ⑤홍콩(2.5조)
➌(가상자산 감소)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 대비 소폭 늘었음(1.8%↑)에도,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전년 11.1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감소(5.4%↓)했다.
*비트코인 평균가격:(’24년 말) 1.4억 원 → (’25년 말) 1.3억 원 <출처: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➍(신규 신고자 유입) 지난해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올해 6.4조 원 규모의 계좌를 새롭게 신고하였으며, 이들의 신고내역을 보면 자산별로는 주식이 2.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 2026년 해외신탁 신고 : 첫 시행으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 마련
□해외신탁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의 97.6%는 개인(1,255명)이나 전체 신고금액(3조 7,671억 원)의 81%는 법인(3.1조 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해외신탁 신고제도)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25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신탁을 ’26년까지 신고하는 제도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법인) 법인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 중 2.4%(31개)를 차지하나,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채권, 펀드 등)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여 전체 신고금액(3.7조 원) 기준으로는 81%(3.1조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는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 시 해외신탁을 활용하고, 해운사의 경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➋(개인)개인의 경우 해외신탁 재산 중 건수 기준으로는 보험이 제일 많았고(전체의 75.3%),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제일 많은 것(전체의 53.8%)으로 집계되었다.
‣건수 ①보험(75.3%)②펀드(7.3%)③주식(5.9%)④현금(4.9%)⑤부동산(2.9%)
‣금액①주식(1,946억 원) ②부동산(1,916억 원) ③현금(1,079억 원) ④보험(773억 원) ⑤채권(756억 원)
➌(장기보유 경향)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고 5년 이상 보유한 비율도 약 42.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신탁이 자산이전 및 위험관리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보유기간) ①5년미만: 919개(57.8%) ②5~10년:557개(35.0%), ③10년 이상:115개(7.2%)
➍(홍콩과 미국이 큰 비중) 전체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에 소재하는 신탁이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 원)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가능
□국세청은 해외자산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ㅇ특히 해외금융계좌의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과태료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ㅇ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기한(’26.6.30.)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기간에 따라 90~30% 과태료 감경
□국세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을 시행하여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또한, 금년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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