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세정 혜택 더 커진다”…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약 80만 가구 증가 예상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4-02-14 12:00:50

국세청, 자동신청 대상 확대, 상담인력 증원-'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도입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1)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2)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3)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소득기준) 4천만원→7천만원 미만,(최대지급액) 80만원→100만원(약47만 가구↑)

2)’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3)’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2년 귀속 장려금 신청 110만 명 중 자동 신청 동의 107만 명(동의율 96.6%)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40건)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참고자료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수급대상자 증가<국세청 제공>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47만 가구↑)

 

○(제도 확대) 저소득가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 최초 상향 및 최대지급액도 상향

 

- (총소득기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최대지급액)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증가 규모)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약 47만 가구 증가 예상

 

《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및 수급모형 》

종전

(소득기준) 4천만 원 미만

개정

7천만 원 미만

(1인당 지급액) 50 ~ 80만 원

50 ~ 100만 원

 


  

 


 

□주택 공시가격 하락(32만 가구↑)

 

○(증가 규모)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으로 올해(’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지난해(’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 예상

 

* 기재부 추산: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2

 

자동 신청 대상 확대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 중증장애인 22만 명

 

- (고령자) 올해는 1963. 12. 31. 이전 출생자

 

* ’24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64. 12. 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올해는 2023. 12. 31. 기준1) 중증장애인2)(가구원도 포함)

 

1) 다만, ’24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2. 12. 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 1회 동의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동의 효과)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 불필요

 

*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 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처리결과 안내) 자동 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

 

○(동의 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요청 가능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고

 

□상담인력 증원 

○9회, 890명(’23년) → 9회, 930명(’24년)

구 분

운영기간

인원

구 분

운영기간

인원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3.4.∼3.15.

140

’23년 귀속

기한 후 지급(1차)

10.25.∼10.31.

10

’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5.2.∼5.31.

240

’23년 귀속

기한 후 지급(2차)

11.21.∼11.27.

10

’23년 귀속

반기분 지급·정산

6.28.∼7.12.

100

’24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

12.13.∼12.24.

80

’23년 귀속

정기분 지급

8.26.∼8.30.

140

’23년 귀속

기한 후 지급(3차)

’25.1.17.∼1.24.

10

’24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9.2.∼9.19.

200

소계

930

※ ’xx귀속 : ’xx년도에 소득이 발생

 

□상담서비스 제고

 

○(보이는ARS)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즉시 답변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장려금 금액 및 지급 시기, 신청 안내 제외 사유 등

 

○(전화회신 서비스)전화가 몰리는 시간에 통화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

 

○(발신 전화 조회)기존에는 통화 연결 후, 상담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인적 사항 등을 조회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 미리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여 더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장려금 금액, 예금 계좌, 신청 안내 제외 사유 등

 

4

 

’24년도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주요 수상작 요약

 

인적

사항

수급액

주요내용

심○○

(’90生)

(합계)490

<한방울의 희망,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삶>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건강도 악화되고 통원 치료를 하며 힘들게 생활함. 완화된 기준 덕분에 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메말라 있던 땅에 내리는 이슬비 같은 존재가 되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의 발판이 됨

(근로)330

(자녀)160

박○○

(’01生)

(합계)149

<근로장려금, 희망을 보여준 지원군>

・인턴 생활 시작 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었음. 근로장려금을 받고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 선물을 사고, 자기 계발을 하여 긍정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나아가 후에 사회에 나눔 등을 다짐한 생각의 전환점이 생김

(근로)149

(자녀) -

김○○

(’99生)

(합계)165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근로장려금>

・취업준비생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힘들었지만 장려금을 받게 된 후 금전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어 힘을 얻고 졸업을 하고 원하던 회사에 입사함. 장려금이라는 든든한 지원을 발판으로 취업에 성공하였음

(근로)165

(자녀) -

박○○

(’81生)

(합계)490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장려금>

・온 가족이 제주로 가서 식당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고, 남편은 일용직 일을 했고, 본인도 취업하여 건강검진을 하던 중 유방암임을 알게 됨. 수술하고 회복을 하던 중 장려금을 지급받아 병원비에 쓰고, 아이들을 학원도 보내줄 수 있어 장려금이 아닌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음

(근로)330

(자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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