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개정안은 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이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일반우편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로)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등록] 2026-08-12 06:15:47](/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47_8519.jpg)
![[등록] 2026-08-12 06:15:53](/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53_5898.png)













![[등록] 2026-08-12 06:35:31](/support/_updata/banner2/tl181949731_460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