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또,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확정된 정부안의 주요 수정사항이다.
1. ISA 개편(조특법 §91조의18)
| 당 초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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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 정비 ㅇ (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5년 * (현행)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ㅇ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 (현행)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ㅇ (일몰기한) ‘29.12.31. * (현행) 일몰기한 없음 |
□ 현행 유지 |
<수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2.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91조의29 신설)
|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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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금융 ISA 신설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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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확대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ㅇ (좌 동)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ㅇ 일몰기한 없음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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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청년형 ISA)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 지원 |
ㅇ (좌 동)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가능 |
<수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종부법 §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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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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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9억원 - (비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4억원 |
□비거주시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좌 동) - 12억원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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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
4.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종부법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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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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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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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률 조정
5.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정(조특법 §145)
|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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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 의무
* 농특세 제외 |
□ 환류기간 조정 *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좌 동) |
<수정이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전 투자하는 과세연도부터 환류기간에 포함
6.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소득법 §129)
| 당 초 안 | 수 정 안 |
| □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 3% → 2% 인하 ㅇ 연말정산 인적용역 사업자*는 현행세율(3%) 유지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 |
□ (좌 동) ㅇ 현행세율 유지 대상 범위* 조정 |
<수정이유>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합리화
7.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 확대(조특법 §105①,③)
|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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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대상 *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적용
ㅇ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 |
□ 경과조치 대상 확대 ㅇ (신규건설) 적용대상 확대 - (민자사업)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ㅇ (좌 동) |
<수정이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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