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은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하여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련 유형(4종)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영문사실증명 발급대상 유형 4종>
유형명 | 발급목적 |
①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납세자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②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상호, 소재지 변경내역을 확인 |
③ 대표자 등록내역 |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 |
④ 공동사업자내역 |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 확인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등록] 2026-08-12 06:15:47](/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47_8519.jpg)
![[등록] 2026-08-12 06:15:53](/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53_5898.png)













![[등록] 2026-08-12 06:35:31](/support/_updata/banner2/tl181949731_460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