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부품용 주형, 기능성 섬유의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목) 개최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판단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을, △금속 성형용 주형(제8480.49-0000호, 한중FTA0%)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제8454.20-0000호, 기본8%)으로 결정했다.<* 선박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인 러더(Rudder)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축>
위원회는 해당 물품에서 생산된 물품이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 공정을 거치면서 길이가 약 2,755mm에서 최대 13,876mm까지 크게 늘어나고, 완제품과 유사한 형상을 갖추지 않은 단순 소재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생산 물품을 ‘잉곳’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을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주형’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반적인 금속용 주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형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성격과 생산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하여 만든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를,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제5503.30-1000호, 기본8%),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제5503.90-0000호, 기본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열처리 과정에서 PAN섬유의 분자구조가 화학적으로 변성되어 더 이상 아크릴 섬유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는 점, 내열성과 단열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능성 신소재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가 무엇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그 결과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을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신소재 분야의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 없이 국제무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노지선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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