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은 개인정보 보관·활용 불가…강력단속 나설 것”
환급금 조회 등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환급대행, 부가세신고 등 세무대리를 해온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들이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개인정보법 시행령’) 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대리권조차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독자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수집과 형사고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 개인정보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 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무플랫폼들이 스크래핑 기술 등을 활용해 마이데이터나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해 온 방식에도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이번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특히 개인정보 전송은 표준 API를 통한 방식이 원칙으로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제한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것과 이를 사업자가 별도의 목적으로 저장⋅분석⋅활용하는 것은 구분되며, 이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저장⋅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플랫폼은 ‘프로그램 제공업’이라는 외관에 숨어 실질적으로는 세무사업과 동일한 세무대리를 해오면서 의뢰자의 국세청 홈택스상 소득⋅과세정보를 수집⋅분석해 환급 가능 여부를 자동 판정하고 유상 신고 대행으로 연결하는 사실상 ‘세무대리업’으로 세무사법 위반을 해왔기에 이번에 세무플랫폼 등 무자격자에게 개인정보의 보관과 활용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법 개정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플랫폼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환급 유도 광고를 하면서 환급금 조회를 하게 해 단 1회 간편인증으로 접근을 허락받고도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이용해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반복적인 마케팅은 물론 환급과 세무신고 행위 등 사실상 세무대리를 주도하고 있어 엄격한 단속과 고발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대표적인 세무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무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 및 제3자 제공을 하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발되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 과태료 1,200만 원 부과라는 중대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외관상 환급금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면서도 이들을 회원으로 삼아 2,10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고 홍보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자신들이 직접 환급 대행과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등 사실상 세무대리 마케팅을 여전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 제공업’ 영위라는 외관 하에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를 해온 세무플랫폼이 기존에 활용하던 스크래핑(프로그램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 방식의 정보 수집은 제한되며, 정보제공기관과 사전 협의(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스크래핑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은 일체 금지된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경로 및 변칙적인 세무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과 엄격한 법령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또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개정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세무플랫폼이 환급금 조회를 위해 부당하게 개인정보와 과세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을 예방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플랫폼의 ‘프로그램 제공업’ 외관상 업종을 변경시키며 ▲개인정보법은 물론 표시광고법과 세무사법 등 ‘3대 세무플랫폼 폐지법’ 정립에 더욱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세무플랫폼이 국민에게 유도광고를 통해 습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천만 명 회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환급대행, 부가세 신고 등의 세무대리 마케팅과 사업을 지속하고 것은 개인정보법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개인정보법에서 관련 규정이 보강된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가 가득 담긴 공공자산인 국세청 홈택스가 세무플랫폼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실질에 입각한 철저한 법령 적용과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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