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계법인 등과 간담회 개최, 애로·건의사항 수집 및 제도 개선 반영, OECD 대민소통기구(BIAC) 벤치마킹해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
국세청은 10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키 위해 이뤄진 것이다.
간담회는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 올해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 애로·건의사항 청취, 향후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간담회 전에 △신고제도·절차 문의 △신고화면 개선·건의사항 △법령·사례 해석 △기타 신고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전질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산시스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납세자 신고과정에서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 세법개정·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재경부 건의 등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과 관련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기한이 3월 말(12월 말 결산법인 기준)로 앞당겨지는 점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 시행되는 점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이다.
따라서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은 내년에 ’25년 사업연도에 대해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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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①) 12월 말 결산법인이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 시 신고기한은 ’26.6.30. → 이후 ’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27.3.31.임 (예시②) 3월 말 결산법인이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 시 신고기한은 ’26.9.30. → 이후 ’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27.6.30.임 |
또한, ’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최초로 시행되므로 내년부터는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모두 적용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OECD BIAC* 등 민간소통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사례연구·보완사항 검토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수집하는 등 기업·세무대리인과 적극적 소통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이행 상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 및 건의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편의 제고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최저한세 :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rofits Rule):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함에도 소득산입규칙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다른 나라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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