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1명, 국세청 직원 1명이 5일(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확진 경로 : 의심증상에 따른 검체검사 실시(4일) / 12월 5일 확진판정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입주직원들에게도 상황을 전파했다.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 등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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