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wetax)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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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 공모결과는 3월 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
| 2020년 선정 우수제안 및 법령 반영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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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리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한 ⇒ 올해부터 세무조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 ||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비대면(Untact)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 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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