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역 확대와 위상 제고 위한 입법 대응과 회원 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11월 3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본·지방회 연구·법제이사 및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 업역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한 조세 및 세무사제도 개선 입법 현안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회원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본회와 지방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본회와 지방회의 연구이사·법제이사,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조세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입법 현안을 살피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권 개선, 근무세무사 세무사등록 의무화, 세무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세무사법 개정 사항과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 전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유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세출검증 전문가로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보조금 정산검증에서의 세무사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회와 지역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조례 개정과 입법 건의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본회와 지방회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입법 현안에 대한 회원 안내와 적극적인 참여 독려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 연구·학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회원의 세제·세정 전문성을 높이고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참석한 본‧지방회 연구·법제이사 및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함께 주요 입법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 김연정 연구이사는 지난 3년 간의 회원 연구‧학술 장려제의 성과를 공유하며, 회원 연구역량의 체계적 관리‧축적과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방회의 연구보고서와 발표자료, 정책제안서 등을 본회에서 체계적으로 모아 관리하고, 세법연구왕 대회 등 회원 연구‧학술 장려제도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이번 회의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본회와 지방회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지방회 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우리 세무사회가 다른 어느 단체보다 발전하고 있는 것은 연구와 법제 분야 임원님들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덕분이므로 앞으로도 본회는 지방회의 제도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본회와 지방회 간 협력 기반을 다지고, 조세 및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대응과 회원 연구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등록] 2026-08-12 06:15:53](/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53_5898.png)












![[등록] 2026-08-12 06:35:31](/support/_updata/banner2/tl181949731_460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