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업체 무신고 직접판매,제조·유통업체 매점매석 행위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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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수급안정 및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 대응을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며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①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②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③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④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 (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⑥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아울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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