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자율시정 종료 후 위반 광고⋅명칭 사용에 엄정 대응할 방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월 24일 세무사 광고 기준과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담은 개정 세무사법 시행일 이후 사전 계고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은 물론 회계법인과 개인 세무사무소까지 위반 광고를 자진 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앞서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함께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에는 세무플랫폼 ‘셀○택스’와 ‘올○스’가 세무사법 위반 광고를 자진 시정하거나 운영법인을 폐업한 데 이어, 최근 원천세 신고 플랫폼 ‘아○고’, S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 플랫폼 ‘리○스’, 세무법인이 아닌 개인 세무사사무소 ‘세무그룹 S’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사전 계고에 따라 ‘아○고’는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완료했으며, 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 플랫폼 ‘리○스’는 ‘무료 환급금 조회’ 등 저가⋅무료성을 강조한 유인성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광고 화면에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광고를 수정했다.
또한 개인사무소인 ‘세무그룹 S’는 세무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세무그룹’ 명칭을 ‘Y세무사 사무소’로 변경해, 세무법인이 아닌 개인 세무사사무소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이행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세무사회가 운영한 자율 시정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상 사업자들이 단순한 광고 수정에 그치지 않고 세무대리의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고 세무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까지 변경하는 등 개정 세무사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현행 세무사법은 등록된 세무법인이 아닌 자가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 세무사사무소가 ‘세무그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가 해당 사무소를 세무법인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세무사법이 금지하는 ‘세무법인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자율시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사법 위반 광고와 세무사 및 세무법인 명칭 사용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향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전 계고에 그치지 않고 ▲국세청 통보 ▲징계 요구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불성실 신고 및 부당 환급 등에 조력하는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의 세무사법 위반 광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자율시정 기간 동안 업계가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실제 계고만으로도 광고 수정과 홈페이지 폐쇄, 명칭 변경 등 의미 있는 시정성과가 이어졌다”며 “이제 자율시정 기간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는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광고와 명칭 사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세무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아○고 홈페이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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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의 사전 계고에 따라 ‘아○고’는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
<붙임2> 리○스 홈페이지 수정 전⋅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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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가 시정을 요구한 결과 무료광고가 삭제되고 광고 담당자가 명시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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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의 시정 요구 전에는 무료 광고 표시, 광고 담당자 미표시 등 오인 요소가 있었다. |
<붙임3> 세무그룹S 홈페이지 상호 수정 전⋅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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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무소인 ‘세무그룹 S’는 세무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세무그룹’ 명칭을 ‘Y세무사 사무소’로 변경, 세무법인이 아닌 개인 세무사사무소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이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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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전에는 개인사무소임에도 세무법인과 유사한 ‘세무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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