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금일 국세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공지하면서, 이에 국세청은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을 1월 12일(+2일)까지연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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