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이다.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30만배까지 확대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성과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서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측면이 있어 왔으며. 이에,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방지하고자 지난 2년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하여 ’19년10월 심사가 완료된 것이다.
이번 인정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당해 필적감정 뿐 아니라 문서작성시기 등 문서감정 전 분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서나 국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국제적 공신력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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