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더욱 쉽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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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진다.
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1∼9월)에 사용 예정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하단 해설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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