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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광주 평동비즈니스종합센터에서 평동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와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안내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평동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및 금형 제조업과 같은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참석기업 대표들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세제 지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고용・업종 등 유지제도 완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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