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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문 신고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 명 감소(41% 감소)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190만 명(’12) → 491만 명(’21)>
올해는 특히 국세청이 신고서 기재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전년 212만 명에서 4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등 간편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고 안내문 개선,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 개발, 전자신고 안내 숏폼 영상 54편 제공 등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두채움·간편신고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홈택스·손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IT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를 마련했다.<*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고, 홈택스·손택스·ARS 전화 등을 통해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했다.
국세청은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편환급 서비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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