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 법인사업자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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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컨설팅 내용을 보면,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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