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 취소 또는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 공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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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5.2.까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을 제공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1차교육(4.1.)| 접수:’22.3.21.~3.30. ▪2차교육(4.8.)| 접수:’22.4.1.~4.6. |
앞으로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 | 12월 결산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신고<국세청 제공> |
□(출연재산 등 보고)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되었다.
*올해 4.30.은 휴일로 5.2.까지 제출
| 공익법인 신고의무 이행기한 |
신고의무 | ①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②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③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④결산서류 등 공시 ⑤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⑥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⑦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 |
이행 기한 | 종전 | 3월 말 | 4월 말 |
현행 | 4월말 | ||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하다.
| 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 및 의무대상 |
주요 신고의무 | 의무대상 |
①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②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③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④결산서류 등 공시 |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
2 | |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국세청에 제출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기부금 공개를 정관에 포함 등
| 공익법인 지정·고시 절차 |
|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고시한다.
| 공익법인 신청기간 및 지정·고시일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신청기간 | ’21.10.12.~’22.1.10. | ’22.1.11.~4.11. | ’22.4.12.~7.11. | ’22.7.12.~10.11. |
지정・고시 | ’22.3.31. | ’22.6.30. | ’22.9.30. | ’22.12.31. |
☐(의무이행 보고)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3 | |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활용 |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요)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➊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➋결산서류 공시, ➌의무이행 여부 보고, ➍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3단계(안내문 선택→보고서 작성→보고서 관리)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 공익법인 내비게이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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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홈택스에 접속 즉시 내비게이션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별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
| (예시) 공익법인 유형별 내비게이션 안내 |
공익법인 유형 | 내비게이션 안내 여부 | |||
출연재산 보고 | 결산서류 공시 | 의무이행 여부 보고 | 기부금 활용 실적 공개 | |
①출연재산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 ○ | ○ | ○ | ○ |
②공익목적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법인령§39①2.다) | ○ | ○ | × | × |
③부동산, 주식 등을 출연받은 종교단체 | ○ | × | × | × |
○공익법인은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확인,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
□(신고도움 확대)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한다.
○설립출연자와 이사,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으나 변동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 (기존 항목) 기부금 이월잔액, 전기 재무제표, 공익목적사업 수익현황 등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 등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공익법인 전문상담팀」(142개)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설명회 개최)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 온라인 세법교실 신청 안내 |
| 1차 | 2차 |
교육 내용 | ①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②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 ③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 방법 ④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 | |
진행 방식 |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 |
교육 일정 | 4.1.(금) 10:00~13:00 | 4.8.(금) 10:00~13:00 |
신청 기간 | 3.21.~3.30. | 4.1.~4.6. |
신청 방법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 |
4 | | 불성실 공익법인 사후관리 더 강화. |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규모 공익법인)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일반 공익법인) 그 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하여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주요 추징사례[참고9] |
|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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