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까지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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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준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준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4백만 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다.
환급사례1
사례설명 | 계산내역 | ||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만 원 수입에 대해 59만4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7,270원임 * 1천8백만 원 × 3.3% = 594,000원 [소득세(540,000원)+개인지방소득세(54,000원)] | 수입금액 |
| 18,000,000원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 (-) | 14,292,000원 |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
| 2,208,000원 | |
산출세액(과세표준 × 6%) |
| 132,480원 | |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
총 결정세액 |
| 42,480원 | |
기납부세액 | (-) | 540,000원 | |
환급세액(종합소득세) | | 497,520원 | |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 | 49,750원 | |
환급사례2
사례설명 | 계산내역 | ||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천3백만 원 수입에 대해 75만9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5,600원임 * 2천3백만 원 × 3.3% = 759,000원 [소득세(690,000원)+개인지방소득세(69,000원)] | 수입금액 |
| 23,000,000원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61.7%) | (-) | 14,191,000원 |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
| 7,309,000원 | |
산출세액(과세표준 × 6%) |
| 438,540원 | |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
총 결정세액 |
| 348,540원 | |
기납부세액 | (-) | 690,000원 | |
환급세액(종합소득세) | | 341,460원 | |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 | 34,140원 | |
환급사례3
사례설명 | 계산내역 | ||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천9백만 원 수입에 대해 62만7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5,190원임 * 1천9백만원 × 3.3% = 627,000원 [소득세(570,000원)+개인지방소득세(57,000원)] | 수입금액 |
| 19,000,000원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 (-) | 14,003,000원 |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
| 3,497,000원 | |
산출세액(과세표준 × 6%) |
| 209,820원 | |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
총 결정세액 |
| 119,820원 | |
기납부세액 | (-) | 570,000원 | |
환급세액(종합소득세) | | 450,180원 | |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 | 45,010원 | |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106만 명 납세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기를 주문하고 있다.
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 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한다.<*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반면에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신고 전에 제공 자료를 반드시 열람하기를 주문하고 있다.
Ι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Ι
(인건비 허위 비용) 대표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한 허위 비용 안내 |
(업무무관 소송비용) 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분석하여 가사소송 등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금액 성실신고 안내 |
(소득분산 혐의) 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하여 신고 및 사업이력 분석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지방청 신종업종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확인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인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1)와 모바일2)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 → 위택스(모바일 화면)>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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