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목)
전체기사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편집국 / 2026-06-22
필자는 전직 국세공무원들로부터‘명예 회원’소리를 듣는다.적지 않은 세월 조세전문지에 몸 담아온 덕분에 그분들이 붙여준 정겨운 호칭이다.필자 역시도 그 호칭에 정감이 간다.때로는 내 스스로가 국세인(國稅人)인양 착각할 때가 많다.국세행정이 이상증세를 보이면 내 마음 또한 편치 못하니 국세행정과의 동고(同苦)(?)가 몸에 밴 모양이다.실은 적잖은 세월 세정현장
심재형 / 2024-10-30
한국세무사회가 오랜 사고(思考)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려는것인가. 그동안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사업자)를 단순 거래처로 치부해온 고정관념에서 탈피, 그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정립하려는 바람직한 기류가 싹트고 있다. 앞서 열린(9.9일)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을 지켜본 필자의 소회다.이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
심재형 / 2024-09-19
/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재정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 세정 실천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
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원화…주택은 거주시에만 최대 80% 공제
면세품 교환 쉬워지고 관세 납부 편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