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미래 전략기술 육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0-29 09:55:05
조승래 의원 “미래 핵심 산업 연구개발 투자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강화해야”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조선 등 미래 핵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9일 기존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로봇·방위산업·조선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인공지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수소에 한정되어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미래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자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법정 범위를 확대해 미래형 에너지와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 분야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과 로봇, 방위산업, 조선, 미래형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승래 국회의원이 2분과장을 맡고 있는 ‘경제대도약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취득한 대미투자 관련 직무상 비밀의 누설을 처벌하는 「대미투자특별법」 개정안,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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