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들,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쉽게 했어요!”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0-29 12:00:44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두 번째 신고 준비
주요 회계법인 등과 간담회 개최, 애로·건의사항 수집 및 제도 개선 반영, OECD 대민소통기구(BIAC) 벤치마킹해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
국세청은 29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10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키 위해 이뤄진 것이다.

간담회는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 올해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 애로·건의사항 청취, 향후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간담회 전에 △신고제도·절차 문의 △신고화면 개선·건의사항 △법령·사례 해석 △기타 신고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전질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애로·건의사항 및 검토내용

전산시스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납세자 신고과정에서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 세법개정·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재경부 건의 등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과 관련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기한이 3월 말(12월 말 결산법인 기준)로 앞당겨지는 점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 시행되는 점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이다.

따라서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은 내년에 ’25년 사업연도에 대해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예시①) 12월 말 결산법인이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 시 신고기한은 ’26.6.30. → 이후 ’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27.3.31.임

  (예시②) 3월 말 결산법인이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 시 신고기한은 ’26.9.30. → 이후 ’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27.6.30.임

또한, ’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최초로 시행되므로 내년부터는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모두 적용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OECD BIAC* 등 민간소통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사례연구·보완사항 검토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수집하는 등 기업·세무대리인과 적극적 소통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이행 상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 및 건의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편의 제고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최저한세 :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rofits Rule):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함에도 소득산입규칙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다른 나라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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