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전관 추천·가족조사 압박"? …납세자연맹,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 개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9-02 10:07:21

강압적 장부 일시보관·표적조사·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신고 대상
 "조사가 끝난 뒤보다 조사 중 신고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더 효과적"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법·부당한 행위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조사착수단계에서 대표적인 위법·부당 세무조사 유형으로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장부 등의 일시보관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이나 괘씸죄, 청탁 등 세법상 목적과 무관한 표적 세무조사

▶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관련 법조문만 제시하는 방식의 통지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행위

▶조사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전관 세무대리인을 추천하거나 선임을 유도하는 행위

이 밖에도 연맹은 조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역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례로 지적했다.

▶조사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포괄적·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과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배임·횡령 등 세법 외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가족, 친인척, 거래처, 대주주 등에 대한 조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납세자를 압박하는 행위

▶추징세액을 과도하게 산정한 뒤 이를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연맹은 최근 실제 상담과 제보를 통해 접수된 사례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조사공무원이 특정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권유해 이에 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한 경우다.

두 번째 사례는 조사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속에서 "세금을 최대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제안하며, 절감되는 세액의 일부를 대가로 요구하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사례는 조사공무원이 가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매출 규모라면 최소 이 정도 세금은 내야 한다"며 세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제보다.

연맹은 국세청 내부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조직상 국세청 내부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조사는 대부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국세청 내부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납세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맹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비영리 공익단체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위법·부당한 조사 사례를 접수·공론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내부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안심하고 상담하고 제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간 창구 역시 필요하다"며 "연맹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관행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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