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체납면탈범도 세무조사 수준의 금융조회 필요”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0-12 22:17:02
국세청이 체납면탈범이 은닉한 해외자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위해 세무조사 수준의 금융거래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 파주시갑)은 최고액 체납자인 선박왕 권혁 회장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계기로, 그동안 체납 면탈을 위해 은닉한 해외 자산에 추적조사가 어려웠던 해외 자산에 대한 금융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현행 금융실명법(§4)을 개정해 조세탈루 혐의뿐 아니라 체납면탈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은 금융거래조회를 시행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경우 체납왕 권혁 회장과 같이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자산을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 고의적인 납세 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실명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권 회장만이 아니라 권 회장이 대표로 보이는 법인 4개가 등장하는데, 국세청은 권 회장의 원체납액은 2,623억원에 대해 이들 3개 법인에 2차 납부의무액을 각각 지정했다. 해외법인 3곳에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 차원에서 해외법인 Cido Car Carrier을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경영을 하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권 회장이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 선박은 권 회장 소유가 아니라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해외법인의 소유일 것”이라며 “담보 제공은 제3자도 가능하지만, 담보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담보제공 및 선박저당권 계약서를 확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담보를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지는 않았다”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통한 법리검토가 끝나야 해당 조치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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