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탈세·위법 신고 포상금 1,110억원 지급…과세 활용에도 1만9천건 미지급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0-13 11:05:14

신고 33만건 중 9만3천건에 포상금…과세 활용 신고 1만9,413건은 포상금 못 받아
윤후덕 의원 “기본포상금 선지급·지급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접수한 탈세·위법 신고 33만여건 가운데 9만여건에 대해 총 1,1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과세나 과태료 부과에 활용되고도 실제 징수 등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1만9,000건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위법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33만9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만3,066건(34.2%)은 과세 또는 과태료 부과에 활용됐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 건수는 9만3,653건으로, 전체 신고의 28.3%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총 1,110억원으로,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8만원이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조세포탈 신고 포상금이 전체의 74%인 약 82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포상금이 15.4%를 차지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 과세에 활용됐음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세 등에 활용된 신고 중 1만9,413건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신고자의 제보가 세무행정에 활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에도 보상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다.

특히 조세포탈 신고의 경우 4년간 1만2,601건이 과세에 활용됐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633건으로 약 13%에 그쳤다. 은닉재산 신고도 206건이 과세에 활용됐으나 포상금 지급은 125건으로 약 61%에 머물렀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신고 역시 과세 활용 사례 6건 가운데 2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세탈루, 은닉재산, 해외금융계좌 관련 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과세에 활용됐더라도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실제 추징 또는 납부가 이뤄지는 등 별도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탈세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감수하고도 실제 징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가 확인돼 과세에 활용됐다면 징수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본포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실제 징수가 이뤄지면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또 포상금 지급 기준이 신고 유형별로 달라 실질적인 제보 활동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명계좌 신고는 탈루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고 사실 확인 및 징수 절차가 이뤄지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은닉재산 신고는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제보로 4,000만원을 징수했더라도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은닉재산 신고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세수 확보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징수금액 기준을 1,000만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포상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신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은 건당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지난해 10월 관련 예산 4,000만원이 모두 소진된 데 이어 올해도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동결되면서 9월 중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산이 소진된 이후 신고한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예산 부족이 신고자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전용 등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활용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탈세·위법 신고는 과세당국의 세원 확보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만큼, 신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본포상금 지급 방안과 신고 유형별 지급 기준 완화,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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