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된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10-05 12:00:50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
[이번 신고부터 더 편리진다] -국세청 제공-
① 놓치기 쉬운 신고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매입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하여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〇이번 신고 시부터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면세 해석례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등 사업자 특성에 맞는 분석자료*를 신규 발굴하여 맞춤형 신고를 지원한다.
* 82종 23만개(전년 대비 5종, 1만 개 확대)
② 영세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예정신고를 미리 알려준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사업자 중 사업실적이 부진해 지난 3개월간의 납부세액(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〇이를 통해 예정신고 제도를 알지 못해 사업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신고 중 잘못된 매입내역을 바로 고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제 신고화면(팝업창)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기존)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 → (개선) 팝업화면에서 바로 수정
〇또한,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건별로 수정할 필요 없이,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수정한 후 일괄 업로드할 수 있다.
2,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개인‧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된다.
① ‘미리채움’으로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62.7만 개)는 ’26.10.1.부터 ’26.10.26.까지 앞선 3개월간의(7.1.~9.30.)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〇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정기신고→사업자기본사항 입력→무실적 신고
□또한,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신고대상인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등을 제공하며, 23만 법인에게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 (’25.2기 예정) 77종 22만 개→(’26.2기 예정) 82종 23만 개
접근 경로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〇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도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② 개인‧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와 소규모 법인*(19만 개)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6.1.1.~6.30.)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〇다만, 3개월간(7.1.~9.30.)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한편, 올해에도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다.(실제 납부기한 : 11.2.(월)*)
* 연장 된 납부기한(10월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 됨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접근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3.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를 2개월 미뤄준다.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 [신고분 납부] (당초) 10.26. → (연장) 12.28., [고지분 납부] (당초) 11.2. → (연장) 12.28.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호우 피해
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3.6만명)
홈플러스 관련
홈플러스로부터 수집 및 자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0.1만명)
*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
〇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4. 중소기업 등의 환급금은 6일 먼저 지급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11.10.) 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개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액 5억 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5. 화물 운송사업자, 미리 준비하시면 내년 1월 신고가 편리해진다.
□매년 부가세 신고 시 화물 운송사업자의 세무서 방문이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집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사업 관련 지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
〇 등록한 월부터 결제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되므로 공제 대상 매입내역 신고를 위해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접근 경로
(등 록)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 매입→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사용내역)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 매입→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업자의 신고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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