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9월7일~10월 31일까지(8주간)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09-07 11:18:13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와 관련한 통관애로 발생시 신속 지원
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안내 등 정보제공도 확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HS(Harmonized System):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됨

이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HS 국제분쟁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HS 사전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통관애로 파악 △본청·분류원·관세관 공동대응체계 운영 △신속해결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 등은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와 관련한 통관애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분류원 누리집의 「HS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류원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아직 국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과 연계해 신속한 통관애로 해소에 나선다.

신고기업에는 적정 품목번호와 분류근거가 담긴 사전심사 회신문을 신속히 제공하고, 상대국 세관에 제시할 품목분류 논리가 필요한 경우 영문자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HS정보시스템」에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반도체·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과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 등을 게시하였으며, 분류원 누리집에서는 주요 교역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이를 활용해 수출 전에 적정 HS 코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분류원은 집중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HS국제분쟁 신고센터 이용방법을 담은 홍보 팸플릿을 수출기업과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해 상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외 품목분류 분쟁은 발생 후 대응뿐만 아니라 수출 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 정보를 활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부터 해결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